제품가격의 10~20% 부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시각장애유형)

충주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지체장애 유형, 청각‧언어장애 유형 등 116개 제품이다.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의 90%가 지원된다.

신청자는 서류심사, 중복수혜, 심층 방문상담, 전문가평가를 거쳐 7월 16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기는 개인부담금(10~20%) 납부 후 보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 직접 신청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내려 받아 작성 후 충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5월 20일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내 보급제품별 소개 동영상 등 온라인 체험전시회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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