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가 취소 최종 판결에도 무단 점거·사용 지속하며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 -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행정 대집행 저지를 위한 시설 무료개방이 권한 없는 불법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유) 측은 충주시와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지난 2019년부터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의 최종 3심까지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인정돼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측은 소송기간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중에도 2020년부터 202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불법전대 행위를 지속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 10일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점·사용권한이 없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행위를 해오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의 일방적인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행정대집행에 절차에 대해 일체의 권한이 없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을 무단으로 점거 및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라이트 월드 측의 주장에 대해 “충주세계무술공원의 원상복구와 자진철거를 위해 3개월에 가까운 충분한 기간이 주어줬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지속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안전과 공익을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며 “그동안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이처럼 도가 지나친 왜곡된 주장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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