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8개 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새마을금고·신협·한성저축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발생 이자 2%를 상환 때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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