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돌려막기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70대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계원 40명에게 불입금 17억3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30여년간 낙찰계를 운영해온 A씨는 일부 계원으로부터 불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낙찰계금 6억원을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곗돈이 부족해지자 잠적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낙찰계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에게 곗돈을 먼저 지급하는 경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기간 고수익도 가능하나 높은 이자 부담과 계주의 편취 위험성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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