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지원

▲ 충북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 폭언이 증가하고 적법한 민원처리에도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악성 민원과 소송 제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도 교육청은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법률상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직원 보호 음성안내는 민원전담부서 대표 전화, 개인별 직통전화에 적용하도록 했다.

민원 업무가 혼합된 부서는 선택 적용하고, 교육지원청 등은 기관 사정을 고려해 음성안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민원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하나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해 온라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무원 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서비스도 연중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고 민원실, 상담실 CCTV, 녹음 전화 운영 등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동영상을 만들어 배부하고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안내문 게시,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심신 재충전을 위한 체조·명상·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인사혁신처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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