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강성호(59·청주 상당고, 오른쪽 두 번째) 교사가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교사들과 함께 기쁨을 표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3일 '북침설' 교육으로 해직된 강성호 교사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판의 정의로운 결과가 이념에 의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큰 획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1989년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강성호 선생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굴절되고 왜곡된 진실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으나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공권력이 가했던 일은 가장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며 "왜곡된 이념의 잣대로 한 사람을 악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사제 간의 인륜을 저버리게 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년이 넘도록 진실 승리를 위해 갖은 고초를 감내한 강 선생님께 교육청을 대표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교사는 1989년 4월 제천 제원고 재직 당시 수업 시간에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고, 북한의 실태 사진을 보여주는 등 2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구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학교장의 고발로 수업 도중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사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1990년 6월 교단을 떠났다.

8개월을 복역한 그는 1993년 3월 사면·복권돼 1999년 9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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