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3일 '북침설' 교육으로 해직된 강성호 교사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판의 정의로운 결과가 이념에 의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큰 획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1989년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강성호 선생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굴절되고 왜곡된 진실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으나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공권력이 가했던 일은 가장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며 "왜곡된 이념의 잣대로 한 사람을 악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사제 간의 인륜을 저버리게 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년이 넘도록 진실 승리를 위해 갖은 고초를 감내한 강 선생님께 교육청을 대표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교사는 1989년 4월 제천 제원고 재직 당시 수업 시간에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고, 북한의 실태 사진을 보여주는 등 2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구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학교장의 고발로 수업 도중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사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1990년 6월 교단을 떠났다.
8개월을 복역한 그는 1993년 3월 사면·복권돼 1999년 9월 복직했다.
- 기자명 박병모 기자
- 입력 2021.09.03 10:58
- 수정 2021.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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