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단 임산물 채취 및 출입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한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 임산물(버섯) 채취 및 출입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 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단속 기간은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행위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23건의 과태료와 53건의 지도장을 부과한 바 있다.

서정식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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