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이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근절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실제 거래가 이상의 상품권 수수 △부정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은 단속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유통질서 교란행위다.

또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올해 3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면서,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고,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50만원(종이형+카드형 합산)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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