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까지 한화 포레나 1849세대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이 5부 능선을 넘었다.

일부 주민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2000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 건립사업이 착공 직전 단계까지 왔다.

사업 반대 측의 행정소송에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건소 이전을 포함한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모충동 산62-10 일대의 매봉공원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청주시의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시행사는 씨에스에프㈜, 시공사는 한화건설(포레나)이다.

다음 달 19일 토목 공사에 돌입해 2024년 11월까지 최고 29층, 21개동, 1849세대를 짓는다. 분양은 이르면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67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매봉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막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 시행사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청주에서는 매봉, 원봉, 구룡 등 8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이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새적굴과 잠두봉 공원이 개발을 마쳤고, 나머지 6곳은 토지 보상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매봉공원의 면적이 가장 넓다. 사업 대상만 41만5288㎡에 달한다. 공원 시설 29만5764㎡, 비공원 시설 11만9524㎡로 각각 개발된다.

아파트 공사는 오는 11월, 공원시설 조성은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돌입한다. 공원 전체 토지 보상률은 62.2%다.

부지 매입완료 후엔 공원 내 수곡동 산12-1 일원으로 서원보건소가 신축 이전한다.

현재 서원구청 지하에 위치한 서원보건소는 이전 계획 지연에 따라 지난 2017년 국비 4억1000만원과 도비 1억원을 전액 반납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이 끝나면 서원보건소에 대한 국·도비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수는 행정소송이다.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를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의 1차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공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통대책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관련 인허가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한범덕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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