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이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 구성되는 주민자치기구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생활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모집정원은 증평읍 30명, 도안면 25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만 19세 이상의 지역 주민과 외국인,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와 교직원, 기관·단체 임직원 중 ‘2021년도 증평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소재지 읍·면 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실시, 내년 1월 중 주민자치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jp.go.kr)를 확인하거나 증평읍 총무팀(☏043-835-3265), 도안면 총무팀(☏043-835-3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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