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은 올해 3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직접판매 홍보관 등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군 관내 방역 조치 이행 시설은 1039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3일부터 군청 경제과에서 현장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에 지급한다.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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