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손실규모를 산정해 분기별 1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받는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이틀 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청주시청 별관2동(청석빌딩 3층) 손실보상 접수창구에서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으로 문의하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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