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의회 우종환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우종한 의원은 20일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전부 개정했다.

근래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사회에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된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혈액관리법'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우리나라 혈액수급을 총괄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국민 헌혈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우종한 증평군의회 의원은“헌혈은 사람과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기부문화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표현 소재의 하나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을 분담하고 우리 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헌혈을 장려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앞으로 따뜻한 사회를 위한 나눔분위기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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