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국가 정책 판단에 배임 적용 안해…검찰, 현혹돼선 안돼"

▲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책반)은 4일 김만배·남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곽상도, 박영수, 원유철 부인 등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자들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일가족에 대한 계좌 추척도 검찰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 비리·과오로 정책 결정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해선 안된다고 엄호사격을 했다. 정책 판단에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옹호했다.

김병욱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7차 회의에서 "김만배와 남욱이 구속됐다. 4인방이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 규명됐으니 검찰은 불법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나갔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곽상도, 박영수, 원유철 모두 공통점이 있다.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딸, 배우자 등을 활용한 뇌물 수수 의혹"이라며 "50억원 클럽에 들어간 사람 본인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배우자 계좌 추적을 한다면 화천대유 게이트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법원은 공무원 사무처리의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했다"며 "사무처리 당시 상황과 여건, 결정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직무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판단의 경우 배임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정책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보면 법원은 이와 같은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적극행정이 날로 중시되는 상황에서 타당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례에 입각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 판단은 재산상 배임 판단과 차원 다른 문제다"며 "야당에서 지자체장의 공공정책 판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배임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 즉 개인적 법익에 대한 처벌"이라고도 이 후보를 지원했다.

소 의원은 "자치단체나 국가기관 정책판단은 공공복리를 위한 업무이므로 개인적 법익이 판단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서는 안된다"며 "그 정책판단이 얼마나 공동체에 기여했는가 시민과 국민 편익을 실제로 증진시켰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힌 절차를 거친 공공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비리와 과오가 있다고 해서 소급해서 정책결정 자체마저 잘못됐다고 뒤집는 것은 정책결정과 정책 집행 부분을 무시하는 정치공세 행위"라며 "검찰은 정치공세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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