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김기형 의원(부의장ㆍ사진)이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한 계층분화를 겪고 있다며, IMF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양산이 그 대표적 예라 했다.

이는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여서 현재 진천군에도 98명(2012년 2월 현재)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심각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기형적 구조로 만들어 왔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해소를 공약으로 내놓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12월17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의 종사자는 추진지침(2012년 1월16일)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시에도 증진사업비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총액인건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4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부문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2012년 상반기 전환실적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평균 기간제 노동자의 11%를 무기직으로 전환하였고, 보건복지부 무기직 전환대상 포함안내 공문(2012년 12월17일)에 따라 2013년 1월18일 현재 서울 2개구, 인천 2개구, 경기 1개시, 강원 2개군, 울산 2개구. 광주 5개구, 전남 2개시군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나 진천군은 2012년 상반기에 단 1명만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시 지속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46명의 기간제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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