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본 개정안을 통해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중원역사의 중심인 충주가 역사·관광·문화의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중문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공포해 시행 중인 「역사문화권정비법」에는 우리나라 고대역사문화권을 6대 역사문화권(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으나 정작 충북이 주축인 중원문화권은 제외돼 소외론이 불거진바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역사문화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본 개정안에는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충청․강원․경기․경북 지역 포함)’을 추가하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 의원은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은 백제·고구려·신라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중원역사의 중심인 충주가 역사·관광·문화의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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