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몰라

▲ 이종배 의원

-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개정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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