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하는「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건축주가 비상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감리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게 하는 등 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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