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은 올해 틈새농업육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특이품목, 신품목의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이다.

사업농가당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군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동사업 포기자, 최근 5년간 동사업 기지원자, 기존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임산물 소득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제안서와 사업추진확약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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