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용객과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1명과 손님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9일과 10일에도 지역 내 유흥업소 2곳과 마사지업소 1곳이 심야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업주와 이용객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충북에선 노래방과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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