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청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는 지붕면적 200㎡ 이하에 한해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슬레이트 지붕은 발암물질 1급인 석면을 다량 함유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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