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취급업소 70곳 대상 점검...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축산물이력 특별점검

충주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식육포장 처리업소와 식육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물 취급업소 7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개체식별번호 부착 상태 △축산물이력제 전산시스템 일치 여부 △이력번호 미기재와 허위기재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벌금(500만 원 이하)이나 과태료(50만 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충주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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