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원산지 속여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 행위 중점 단속

▲ 220119 시청사 전경(눈)

충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지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특히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식육점, 전통시장,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등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설 제수용 농수산물 및 선물 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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