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5년 청구에 대해서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인 8월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신생아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B양은 같은 해 10월14일 퇴원해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A씨의 가족은 B양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 미수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모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 "벌 달게 받겠다. 선처 바란다"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구속 기소 후 100여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구금 중인 청주여자교소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선고 기일이 늦춰졌다.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 선고소송은 다음달 17일 첫 심리를 한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