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괴산군 사업물량은 45동이다.

사업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개인사업주)이며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괴산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대출한도 금액은 신축은 2억원, 증축·대수선은 1억원이며, 대출금액은 농협에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된 자 제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로 융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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