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새누리당·민주당 지도부 4자회담 결과 합의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두 안건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실시한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과 대선관련사건 특별검사 수사 미합의 등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지도부의 결단을 존중키로 뜻을 모은 만큼 2개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원이 맡게 된다.

국정원개혁특위가 연내에 입법처리할 사항은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이다.

이밖에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도 입법사항이다.

정개특위 역시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맡게 된다. 정개특위가 다룰 안건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이 밖에 국회는 14개 상임위를 가동하며 소관부처별 예산과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일제히 전체회의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최근 장성택 실각설 등 북한 동향과 국군의 군사대비태세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원회 역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북한 동향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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