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인식 확대 및 교육 활성화 기대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근거로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해 체육 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 직장ㆍ학교체육의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관련 경비의 지원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의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