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이 증인으로 채택…지현진은 보류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채택된 황 전 위원의 증인신문은 내달 31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인이 먼저 신문돼야 한다"며 황 전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최 의원이 신청한 일명 '제보자X' 지모씨의 증인채택 여부 결정은 그 이후로 보류했다.

재판부는 "황 전 위원은 피고인(최 의원)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의 성격을 생각하고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봤다. 또 "지씨는 황 전 위원에게 이 전 기자를 만났던 경위를 이야기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한 다리 건너가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씨는 채널A 사건 당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지만, 한 사건이 (강요미수 혐의 등) 여러 측면에서 기소되고 조사됐다"며 "피고인이 어떤 고의나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 게시 후에 밝혀진 사실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인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재판부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 측이) 구체적인 혐의사실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한 번 두드려봐서 뭔가 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식의 취재활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쓴 게시물은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이 전 기자와 지씨 사이의 녹취록을 비교했을 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취지"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올렸다.

아울러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최 대표를 엄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전 기자 혐의와 관련해 공모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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