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술렁술렁

충북 증평군이 증평군의회 김재룡 의원의 사직으로 3년 만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폐회 중인 관계로 박석규 의장이 이를 허가해 증평군의회 재적 의원은 기초의회 최소 정수인 7명보다 적은 6명으로 줄었다.

보선 여부는 김 전 의원의 사직으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은 지방의회 의원이 궐원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선관위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결원이 생긴 때는 보선을 하도록 했지만, 같은 법 특례에서는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부족하지 않으면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평군선관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증평군의회의 의원 결원이 생긴 시점이 내년 6월4일 차기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4개월 이상 남아 보선을 치를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반면에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선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원 정수 7명의 4분의 1은 1.75명으로, 증평군의회는 2명 이상 결원이 생길 때 반드시 보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더라도 증평군의회 의원 보선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최종 판단은 증평군선관위에서 하겠지만, 이번 보선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열지만, 의결 사항은 특별히 규정한 때 외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증평군의회가 사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1명이 줄어 6명이더라도 과반수는 4명 이상여서 현 의원이 회의 출석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운영하는 2개 상임위원회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의회 안팎의 시각이다.

지방자치법이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는 것도 보선의 당위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주민 일부에서는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 지역 민심 분열 등을 내세워 보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09년 4·29보선 당시 증평읍 인구의 12분의 1 규모에 불과한 도안면에서 치러진 증평군의원 보선으로 증평군은 7129만3000원의 세금을 썼다.

4·29보선은 도안면에 국한해 투표소가 1곳이었지만, 증평읍(연탄·송산·미암·사곡리 제외)은 투표소가 8곳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번 4·24보선에서는 투·개표 지원을 위한 인력과 비용이 3년 전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주민의 보선 반대 여론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의회 의원 보선은 의회에서 애초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 지자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선을 치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해당 지역구 주민 반발로 지난해 12월 18대 대선과 함께 보선을 치렀다.

증평군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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