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계자가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공군 충주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에 첫 지급된다.

충북 충주시는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을 열어 1만2693명에게 총 37억7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보상금 통지서를 대상자들에게 5월 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6~7월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29일 충주 공군 비행장 주변 지역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 지역은 충주 6개 면과 3개 동 일부 지역이다. 지난 3월 1만2660명이 피해보상을 시에 신청했었다.

이번 결정에 관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하면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다.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구역별 차등 지급하며 전입 시기,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한다.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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