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및 보수수준 향상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홍보,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앞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관계 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지역 내에서 각종 복지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