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진천상공회의소(회장 심상경)는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진천여성회관 1층 회의실에서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동만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요지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주요내용 ▲통상임금 제도 개선 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진천상공회의소 심상경 회장은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회사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상공회의소 사업팀(537-5900)으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진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업의 개선ㆍ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지역내 상공인들이 설립한 지역종합
경제단체로서, 우리 지역기업의 권익옹호와 경영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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