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사전안내로 민원인 불이익 예방

충북 진천군은 올해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및 계약검인 매수인을 대상으로 등기신청 처리기한을 실시간 SMS(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관련 법령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등록세액의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10년에는 12명에게 250여만원과 2011년에는 34명에게 467여만원, 2012년에는 11명에 11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등기 신청 의무자인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및 계약검수인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SMS를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해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등기 신청 의무와 미이행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개별공시지가 같은 기본적인 토지정보도 함께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신청 SMS 안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례가 감소하길 바란다”며 “SMS 안내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법무사 등 관련 업체들과의 협조를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에도 힘쓸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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