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전 의원 봉수근

지방의회 의의(意義)에 보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부담에 의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성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6대 진천군의회도 지방자치법 제31조에 의하여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며 그 일원으로 나도, 설렘과 포부를 가슴에 가득안고 의원생활을 시작하였다.

의정(議政)에는 경험이 없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장님의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심정이라고 할까? 또한 행정이란 울타리에서 멀어진지 10년만이라 변한 것이 너무 많고 생소하기만 하였다. 선거운동 시에는 33여년의 공직생활을 경험한 행정달인이라고 나부대며 자칭(自稱)을 하였지만 의회 초기에는 깜깜한 밤중 만 같았다.

이제 그세월이 흘러 동 법, 제32조에서 정한 임기 4년을 마치고 군민들께 이렇게 일 하였다고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 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먼저 의원 의무에 관한 일이다.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공 이익우선원칙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청렴의 의무와 의원 품위유지 그리고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 그러며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력(盡力)을 다하여 양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살았다고 자부한다.

다음은 의원의 첫 번째 권한에 해당하는 의원 발의조례 제정이다.

제6대 진천군의회의 조례제정(개정, 수정발의포함)을 보면 총 63건(제정 39, 개정 12, 수정발의 12)으로 의원 당 평균 9건(적은 의원 2, 많은 의원 16)을 발의하였다. 이는 5대 의회 53건, 4대 11건, 3대 25건(1, 2대 의회는 자료가 없어 발췌불능)에 비하여 많은 량의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다.

특히 신규 조례제정(制定)부분은 39건으로 3대에서 5대 의회를 합한 8(3대-1건 4-1 5-6)건 보다 5배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기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은 역대 의회 때마다 상시 반복된 사항이라 생략을 한다.

다음은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의사결정에 관한사항이다.

제6대 의회의 대표적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단설립과 화장장설치에 관한 일이다. 당시 진천군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화 되었던 내용으로 경제성 차원에서 해서는 아니 될 일로 판단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부결시킨 사안이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자유권 침해를 해소시키지 못한 아쉬움이다.

대한민국의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원권, 참정권의 5가지가 있다. 그중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근로의 자유, 사유 재산권의 자유가 있는 국가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직업 때문에 실제 거주지는 외지(청주 등)이지만 주민등록을 근무지로 전입하여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주민등록법에서 범법자 생활을 하고 있다. 동 법, 벌칙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 졌다.

공무원과 가족의 권리(익)를 침해받고 있는 것에 대응해 주지 못한 부분은 양해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던 승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치단체에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후 빨리 해소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

그리고 제6대 진천군의회는 재선 1명, 초선 6명으로 구성되어 일 처리에서 다소 미흡함과 다하지 못한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반하여 올해 7월 7일 업무를 시작하는 제7대 의회는 재선 4명, 초선 3명이 당선되어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진천군민들은 제7대 의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7이란 숫자는 옛날부터 행운의 숫자로 우리는 섬기며 지냈다. 제7대 진천군의회, 7월 7일 개원과, 7명이란 행운의 숫자가 4번이나 겹쳤다. 행운이 넘칠 제7대 진천군의회다. 수십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제6대 의회 구성원은 군민들을 찾아뵙고 큰 절로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지면으로 그간 도와주심에 고맙다는 인사와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모든 군민 어르신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소원하시는 대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하며 의원생활 마무리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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