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충북 음성군이 4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직장 5개 법인과 개인 10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은 각 읍면장 추천을 받아 과거 5년 간 체납규모와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해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모범납세 직장 법인은 금강공업(주), (주)농협목우촌 음성육가공공장, (주)하이텍팜, 비알코리아(주) 등이며, 개인은 ▲음성읍 석효순 ▲금왕읍 박준규 ▲소이면 이상린, 심관섭 ▲원남면서금원 ▲맹동면 임흥식 ▲대소면 김영호 ▲생극면 한동수 ▲감곡면 신창섭, 김종웅씨 등 10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1회/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전국최초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혜택이 제공된다.

 

성실납세자는 4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직장과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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