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전자예금 압류 등

▲ 진천군청 전경
충북 진천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20%이상 증가한 13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고지서 발송, 체납특별징수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적극 이용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 전자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대폭 강화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시킨다.

군은 오는 11일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군 세정과 김재필 과장은 "지방세 체납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며 건전한 납세 풍토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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