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11월 말까지 멸실차량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사를 통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에 대해 사실상 멸실ㆍ소멸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등록이 말소 되지 않아 매년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이 발생했다.

군은 일제조사를 통해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ㆍ멸실된 경우에도 공부상 명의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폐차입고차량, 도난,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소유주가 등록원부를 말소하지 못한 차량과, 조사일 현재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187대(체납액 1억5000만원)를 대상으로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운행 사실이 없을 경우 향후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 재무과 강사중 과장은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를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반영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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