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도와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훼손ㆍ마모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현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지적의 역사를 우리기술로 우리 손으로 써 나아가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한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되면 누구든지 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한 자기토지의 경계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ㆍ법무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등 10명 또는 11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공부정리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지목의 변경,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심의ㆍ의결 하게 된다.

괴산군은 올해 문광면 신기리, 청천면 운교리 2지구 760필지에 대해 재조사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27일까지 괴산군청 민원과(830-349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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