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이번 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일시 납부 신청을 접수하며 납세자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일시납부 신청으로 2013년도 1년분 자동차 세액을 연납시에는 전체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받게 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세정과(539-3262)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환급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매년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율이 2%~5% 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비용절감)이 웬만한 재테크 못지 않아 대표적인 세테크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일시 납부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납세자는 세액 절감 및 납세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납세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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