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에 휘말려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수 송대관(70)이 지상파 복귀에 나선다.

방송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송대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후, KBSㆍMBC는 송대관에게 내렸던 방송출연정지 상태를 해제했다.

지난 4일 KBS 1TV '가요무대' 녹화에 참여했다. 송대관 출연분은 25일 밤 10시 방송된다. KBS 측은 "송대관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방송 출연 규제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향후 송대관의 KBS 출연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반면 SBS에서는 여전히 출연 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대관은 부인 이모(64)씨와 2009년 5월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씨는 양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씨 증언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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