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6ㆍ여)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한 대여금 분쟁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가수 장윤정씨가 남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영씨가 종합편성채널에 나와 자신이 사용한 돈이 5억원임을 전제로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방송은 경영씨 스스로 출연한 것이고 장윤정씨는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영씨는 3억5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제에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이 보험료는 매달 장윤정씨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한 상환금 역시 장씨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정씨는 경영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장씨가 주장한 대여금 5억원은 경영씨가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으로 사용한 돈이었다.

장씨는 "2008년 빌려준 5억원에 대해 남동생이 매달 300만원씩 변제하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갚아 5년 내에 모두 갚기로 했다"며 "남동생이 2013년까지 1억8032만원을 갚은 후 더이상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씨는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추가로 3억5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장윤정씨는 지난 2013년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모님의 이혼과 빚 문제를 언급했다. 이후 경영씨와 어머니 육모씨가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박하면서 가족간 갈등으로 곤혹을 치렀다.

장씨는 어머니 육씨와도 법적 분쟁을 치른 바 있다. 육씨는 장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7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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