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갈등을 촉발한 '충북도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논란이 충북도의회로 번졌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헌장제정저지운동을 벌이고, 충북교총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데 이어 도의회까지 반대편에 섰지만 충북도교육청은 강행한다는 자세다.

26일 개회한 347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최광옥(청주4) 의원은 충북교육계를 흔드는 핫이슈 교육공동체관리헌장 논란을 짚었다.

대집행부질문에서 최 의원은 "보수성향 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많은데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실천규약 10조를 적용하면 흉기 등 위험한 소지품을 검사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협의사항'으로 한 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천규약 제27조(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 권리는 교육공동체 간의 권리가 아니라 대국민적·대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 4명도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권리헌장 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병우 교육감은 권리헌장을 즉각 폐기하고 도민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권리헌장은 교육현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도교육청의 갈등이 도를 넘어 상호 불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호 충돌을 초래하고 부작용을 가져오는 권리헌장 제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답변석에 선 김 교육감은 "의회가 우려하는 몇몇 조항의 문제점, 향후 쟁점이 되는 내용은 교육가족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문 11개,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 등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초안을 토대로 교육 주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달 중순 권리헌장을 공포한다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다.

그러나 8개 단체가 결성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권리헌장은 학교현장을 붕괴할 학생인권조례나 다름없다"면서 제정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토론회 형식의 타운미팅(16일)은 난장판이 됐고, 헌장제정에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는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현수막 수십개를 청주시내 거리에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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