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씨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고 주장해온 김씨의 전 여자친구 A(32)씨가 김씨를 상대로 법원에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심지어 1심은 A씨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A씨는 허위 내용 인터뷰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김씨와 사귀는 동안 5차례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1차 임신은 중절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연유산했고, 3차는 임신 후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5차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바도 있다.

하지만 A씨의 ▲2차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사실인지 여부 ▲4차 임신이 사실인지 여부 ▲1·3·4차 임신 당시 김씨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 받았는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첨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임신이라던 당시 A씨는 김씨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고 폭행을 당한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임신 중이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며 "A씨가 혼자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와 후배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바가 없는 등 임신했다거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4차 임신도 병원에서 확인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A씨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반대 증거에 의하면 당시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임신은 임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임신을 한) 1차와 3차는 A씨가 직접 수술 예약을 하는 등 김씨와 상의해 자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2차 임신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입대 직전 김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행위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 누적돼 왔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및 합의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1억원 산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신 중이던 2014년 김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강요 당했다"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A씨는 허위로 유산을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어겼다"며 지난해 7월 같은 금액의 맞소송을 냈다.

앞서 김씨와 A씨는 지난달 법정에 직접 출석해 각자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김씨 측은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유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애초에 김씨의 폭행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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