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기간 진행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투표에서 유승민(34)이 4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피겨여왕' 김연아(26)의 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유승민은 19일 오전 2시(한국시간) IOC가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 후보 23명 가운데 2위에 올라 당선 기준인 상위 4명 안에 포함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문대성(40) 전 태권도 국가대표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한국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진행될 선수위원 투표에 후보를 내세웠다.

한국 역도에 큰 족적을 남긴 장미란(33)과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사격의 역사를 새로 쓴 진종오(37·kt),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등이 도전장을 던졌고, 대한체육회는 유승민을 후보자로 최종 선정했다.

유승민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등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발로 뛰면서 보인 진정성과 4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을 앞세워 IOC 선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위원이 당선되면서 김연아가 품고있던 'IOC 선수위원 꿈'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휴식기를 가지던 김연아는 2012년 7월초 현역 복귀를 택하면서 IOC 선수위원에 대한 꿈을 드러냈다.

그는 "선수 생활의 종착역을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2014 소치동계올림픽으로 연장시키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새 출발을 하겠다"며 "여기에는 IOC 선수위원을 향해 새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있다"고 했다.

김연아는 2011년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하면서 IOC 위원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했다.

하지만 유승민 위원이 당선되면서 김연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IOC 선수위원 후보로 나설 기회를 잃게 됐다. IOC는 한 국가가 2명 이상의 선수위원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민 위원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한국은 유승민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IOC 선수위원 후보를 낼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물론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는 후보를 낼 수 없다.

김연아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는 IOC 선수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진다.

IOC는 선수위원 후보 자격을 선출 당해년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직전 대회 출전자로 제한하고 있다. 김연아가 소치올림픽까지 선수 생활을 연장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위원 후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연아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깜짝 복귀'를 한다고 해도 다음 동계올림픽인 2022년 베이징대회 때까지 유승민 위원의 임기 중이라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김연아는 세계 빙상계에서 워낙 인지도가 높아 후보로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단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게 됐다.

2012년 현역 복귀 기자회견에서 IOC 선수위원에 대한 꿈을 드러냈던 김연아는 이후 "2016년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위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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