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소명ㆍ납부 없을시 홈페이지 게재

음성군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앞서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

군은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31명에게 지난 2일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홈페이지(충북도, 음성군)와 음성군보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음성군 명단 공개 대상자 31명의 총 체납액은 19억4099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261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 중 개인은 15명에 7억3132만원, 법인은 16개 업체에 12억967만원으로 법인 체납액이 63%, 개인 체납액이 37%로 법인 체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체납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의식 결여 4명, 경제적 능력 부족 3명, 법인 해산 1명 등의 순이었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는 재산 은닉 혐의 여부의 추적조사는 물론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는 고발을 검토하는 등 부과한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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