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가 "술접대 요구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우 김부선(55·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6일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5)씨가 김부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부선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술집으로 오라고,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김부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김부선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부선씨가 SNS에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 글을 쓴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부선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김부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사고소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5월 김부선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허위 발언으로 김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장자연 사건으로 김씨의 이름이 상당히 거론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며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어도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라는 지칭만으로 그 대상이 김씨로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발언으로 인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고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발언해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며 "일방적 발언에 대해 김씨가 동등한 매체를 이용해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고 해도 이미 가해진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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