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진정비사업' 신청자를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진천군에 따르면 2016년 수요조사 결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5동, 빈집정비사업은 20동으로 확정되었으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는 2월말 확정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대상자 등으로 신축의 경우 건축비 범위에서 최고 2억원을 연 2%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촌주택이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이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의 혜택이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1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에 슬레이트가 있을 시 진천군청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 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할 경우, 저금리 융자 지원 및 여러 감면 혜택이 있고 처리가 불편한 슬레이트는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2가지 일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번 정비사업이 군민의 편의 뿐만 아니라 쾌적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한발짝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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