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폭행당한 상급자 투신…숨진 채 발견

▲ 충북도청
개인적인 이유로 상급자를 세 차례나 폭행해 파면된 청주시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충북도는 29일 상급자 폭행으로 파면된 청주시 공무원 A씨(46·7급)가 소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급자 폭행을 이유로 파면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사적인 이유로 청주시 공무원 B씨(56·5급)의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하고 의자로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한 뒤 오후에도 다시 B씨를 불러내 폭행했다.

앞서 6월 3일에도 청주의 한 관공서 부근으로 B씨를 불러낸 뒤 폭행했다.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6월 7일 저녁 지인에게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연락을 한 뒤 소식이 끊겼다.

같은 날 오후 8시55분쯤 B씨의 자살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문의대교에서 그의 승용차와 휴대전화 등을 발견하고 수색을 벌였다.

B씨는 연락두절 12일 만인 6월 18일 오후 6시15분쯤 대청호 문의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 그를 직위해제한 뒤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하위직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기관이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다. 또한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는 1/4)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A씨가 소청을 제기했다"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말 정도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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