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방송인 김정민(28)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48) 커피스미스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관계 정리 합의금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의 변호인은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갑자기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손 대표가 화가 나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 사이 오간 금품은 협의 하에 반환된 것"이라며 "관계 정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협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김씨의 소속사 대표 홍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15일 김씨에 대해 증인 신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손 대표는 교제 중이던 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동안 준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결혼 빙자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손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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