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와 금품을 수수한 진천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산단 조성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A(52)씨와 군의원 B(66)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영장이 검찰단계에서 2차례 반려됨에 따라 그동안 피의자들의 뇌물비리 증거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검찰이 브로커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군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에게 3500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수차례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구매했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명하지 못했다.

A씨는 경기도 화성의 본사와 자회사를 정밀기계산단으로 이전하려는 C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2산단을 조성한다며 가지급금 형태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일부를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전달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씨 회사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 장부에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에게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낱낱이 기록돼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은 A씨 회사 회계자료와 비자금 통장 등을 입수해 뭉칫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회계 자료에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이들의 가족 명의로 전달된 돈의 액수와 금융계좌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리조트 개발 사업 편의 대가로 양양군 의원 D(53)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추가됐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